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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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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인정 판결했지만 법원은 유죄 선고 여전”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인정 판결했지만 법원은 유죄 선고 여전”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7.20

박지원,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기소 유예 및 보류해야”, 박상기 법무장관, “사건 처리 보류하고 있다”
박지원, “민생사범, 초범, 모범 수형수 대상 가석방 제도 대폭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해야”, 박상기 장관, “월 100명 이상 확대해 왔다”, 법무차관, “내년도에 가석방 새 기준 만들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이제 입법 보완 절차만 남아 있는데 법원이 여전히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건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서도 “제가 늘 지적을 해 왔지만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약 4만 7천명인데, 실제 수용인원은 약 5만 5천명에 달한다”며 “민생사범, 초범, 그리고 양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 예전에 비해서 월 100명 이상 가석방 인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고, 법무차관도 “내년에 새로운 가석방 심사 기준을 만들면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