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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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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형제 페지 견해는?”, 이은애, “폐지 검토 필요”

박지원, “사형제 페지 견해는?”, 이은애, “폐지 검토 필요”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9.12

박지원, “난민법 견해는?”, 이은애, “난민에 관대한 입장... 제도 정비는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해야”
박지원, “종교인 과세 견해는?”, 이은애, “적극적 입장”
박지원, “국가보안법 및 찬양 고무죄에 대한 견해는?”, 이은애, “법 자체는 존치해야, 찬양 고무죄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남용 막아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존치론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고, 생명권 문제, 오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난민법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난민에 대한 관대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정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후보자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과세 과정에서 종교기관의 소득 상황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4,27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법 자체는 필요하고, 일부 남용 및 불명확한 조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 중 찬양 고무죄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주관적 해석 및 적용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고,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