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평양선언 국회 비준 대상 아니라는 해석 빌미로 내년도 예산 발목 잡아서는 안 돼”
“법제처 평양선언 국회 비준 대상 아니라는 해석 빌미로 내년도 예산 발목 잡아서는 안 돼”
by 목포교차로 2018.11.12
박지원, “법제처장, ‘150억원 중대한 부담 아니라’는 발언 정정해야”, 법제처장, “혈세 가볍게 본 발언은 아니다”
“법령해석 심의위원 명단 공개 논란, 추후 명단 공개 동의 및 양해 사전에 구하도록 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양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법제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해당 법령 해석을 법령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지만 법제처장도 답변 과정에서 ‘150억원은 남북관계발전법 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으니 속히 정정해야 한다”며“국민 입장에서 150억원은 대단히 큰 돈이고, 혈세”라며 “처장의 답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혈세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의 그간 비용 심사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금액도 국회에서 예산이 콩과 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심의 위원, 감사 위원 공개에 절대 반대를 해 왔고, 한국당에서는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현재 위원들에게 법령심사를 할 때 사전에 심사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분도 있다”며 “향후, 법령 심의 위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혈세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의 그간 비용 심사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금액도 국회에서 예산이 콩과 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심의 위원, 감사 위원 공개에 절대 반대를 해 왔고, 한국당에서는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현재 위원들에게 법령심사를 할 때 사전에 심사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분도 있다”며 “향후, 법령 심의 위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