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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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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넘기면 폐기 위기”

“2월 넘기면 폐기 위기”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낙후지역·F1법안 2월 국회 통과 주목 낙후된 전남 서남권 개발을 지원할 ‘낙후지역특별법’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자동 폐기 될 위기에 처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전남 서남권 발전의 디딤돌이 될 ‘서남권 등 낙후지역특별법’에서 ‘서남권’을 뺀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남권을 삭제 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줘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 낙후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당초 특별법의 취지는 그대로 살렸다.
이 법안은 건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해를 넘겨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낙후지역발전특별법’ 제정과 한나라이 주도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무산도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개최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F1특별법은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 내용심사는 거의 마무리 되고 문화광광위 법안소위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다.

사실 F1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데다 이 당선자도 대선기간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는 F1특별법 조기 제정, 모터스포츠 R&D센터 및 교육기관 건립,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을 약속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문광위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 F1 특별법에 대해 개최권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문제삼고 내심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등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F1특별법과 낙후지역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