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2억1천1백만원 무안·신안 1억8천4백만원
목포 2억1천1백만원 무안·신안 1억8천4백만원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에서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총 2억1천100만원, 무안·신안군은 총 1억8천4백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목포시와 무안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 공고한 제18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은 목포시 선거구(인구수 24만3천577명)의 제한액은 2억1천100만원, 무안군·신안군 선거구(인구수 10만8천730명)의 제한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도내 13개 선거구 중 2번째와 7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도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천700여만원으로, 순천시가 2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수시갑 선거구가 1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것으로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선거구 제한액은 지난 17대 총선 제한액보다 1천5백만원에서 5천여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목포시와 무안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 공고한 제18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은 목포시 선거구(인구수 24만3천577명)의 제한액은 2억1천100만원, 무안군·신안군 선거구(인구수 10만8천730명)의 제한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도내 13개 선거구 중 2번째와 7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도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천700여만원으로, 순천시가 2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수시갑 선거구가 1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것으로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선거구 제한액은 지난 17대 총선 제한액보다 1천5백만원에서 5천여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