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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목포 2억1천1백만원 무안·신안 1억8천4백만원

목포 2억1천1백만원 무안·신안 1억8천4백만원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에서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총 2억1천100만원, 무안·신안군은 총 1억8천4백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목포시와 무안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 공고한 제18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은 목포시 선거구(인구수 24만3천577명)의 제한액은 2억1천100만원, 무안군·신안군 선거구(인구수 10만8천730명)의 제한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도내 13개 선거구 중 2번째와 7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도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천700여만원으로, 순천시가 2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수시갑 선거구가 1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것으로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선거구 제한액은 지난 17대 총선 제한액보다 1천5백만원에서 5천여만원이 오른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