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홈피 허위학력 게재 ‘경고’
도의회 홈피 허위학력 게재 ‘경고’
by 이학수기자 2009.05.26
선관위 “고의적 아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발송
[속보]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도의회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게재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본보 6월26일> 도 선관위가 ‘앞으로 오해하지 않게 게재해 달라’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5일 전남도의회와 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정규과정의 학력을 ‘학력란’에 게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마치 정규학력을 졸업(수료)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회 소속의원 및 의회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지시켜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도의회 사무처에 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고조치, 고발 조치 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와 시기적으로 볼때 사안이 목적성이 있다든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조치, 고발 등의 수위는 아니다”며 “해당 홈페이지 학력란에 오해하지 않게 비정규직학력을 삭제, 수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속보]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도의회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게재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본보 6월26일> 도 선관위가 ‘앞으로 오해하지 않게 게재해 달라’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5일 전남도의회와 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정규과정의 학력을 ‘학력란’에 게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마치 정규학력을 졸업(수료)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회 소속의원 및 의회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지시켜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도의회 사무처에 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고조치, 고발 조치 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와 시기적으로 볼때 사안이 목적성이 있다든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조치, 고발 등의 수위는 아니다”며 “해당 홈페이지 학력란에 오해하지 않게 비정규직학력을 삭제, 수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