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by 신안신문 2009.05.26
섬갯벌 축제 홍보비 지급 부분은 무혐의, 선거와 무관 판단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박민표)은 17일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우량(53)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박민표)은 17일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우량(53)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신안신문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3월 28일께 모 고등학교 동문회(청내)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100만원을 준 데 이어 4월 18일에는 신안군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회 튤립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방송사 기자 3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제3회 섬갯벌 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홍보담당계당이 군청 출입기자 28명에게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로부터 받고 내사에 들어갔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홍보비 명목으로 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축제 대행사로부터 신안군이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과정에 군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다음 선거까지 약 2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홍보비를 준 것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
이번 파장은 목포지역 모 인터넷신문사가 박군수의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해 시작된 것으로 보도 이후 지난달 18일 박우량신안군수 집무실과 홍보담당 공무원 자택, 출입기자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홍보비 명목으로 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축제 대행사로부터 신안군이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과정에 군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다음 선거까지 약 2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홍보비를 준 것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
이번 파장은 목포지역 모 인터넷신문사가 박군수의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해 시작된 것으로 보도 이후 지난달 18일 박우량신안군수 집무실과 홍보담당 공무원 자택, 출입기자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