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만연 부정비리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만연 부정비리 대책은?
by 강선홍기자 2009.05.26
특정 정당 지방권력 독점 현상도 비리 한몫 기여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리로 인한 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45명 중 23명(9.3%), 민선2기 248명 중 60명(24.2%), 민선3기 248명 중 78명(31.5%)이 기소되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내용별로는 민선1기 기소된 23명중 19명과 민선2기 60명중 36명이 민선3기 78명중 29명이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나머지는 선거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비리 유형은 지난 2005년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장 일제 감사를 하고 그 결과 가장 흔하게 나타난 비리 유형을 발표한 적이 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에 추진한 비리,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갈등을 조성하는 비리가 있다.
그리고 낭비성, 선심성, 나눠먹기식 사업, 임기 내 졸속 추진비리, 선거 줄 세우기식 인사 및 조직관리, 토호. 토척세력과 연관된 비리, 선거로 인한 통제 미비로 공무원들의 도덕적 회의 등 크게 6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최근 모 방송사의 지방자치단체 비리대책과 관련한 토론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비리 중 심각한 것은 인사 비리, 공사계약 비리, 이른바 공직사회 2대 대표 비리다.
자치단체장이 저지른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비리다. 이런 것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징계된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지방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정당에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있다. 단체장의 측근 비리를 옹호해주는 역할 이유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구 독립성 보장, 전문가의 감사 참여, 주민참여 요건 및 주민 소환제의 어려운 여건,
세 번째는 주민 참여를 통한 언론의 정보 공유 부족과 중앙정부 비리척결 의지부족 등을 크게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건설과 인사비리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에 심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가동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 경우 민주당 일당 집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취약한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최근에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전한 세력들 시민단체나 다른 생각을 갖은 정치적 집단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의회 역할이 중요나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의회가 역할과 의무만 충실히 한다면 단체장의 잘못된 행위들을 줄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의회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리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비리 유형은 지난 2005년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장 일제 감사를 하고 그 결과 가장 흔하게 나타난 비리 유형을 발표한 적이 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에 추진한 비리,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갈등을 조성하는 비리가 있다.
그리고 낭비성, 선심성, 나눠먹기식 사업, 임기 내 졸속 추진비리, 선거 줄 세우기식 인사 및 조직관리, 토호. 토척세력과 연관된 비리, 선거로 인한 통제 미비로 공무원들의 도덕적 회의 등 크게 6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최근 모 방송사의 지방자치단체 비리대책과 관련한 토론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비리 중 심각한 것은 인사 비리, 공사계약 비리, 이른바 공직사회 2대 대표 비리다.
자치단체장이 저지른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비리다. 이런 것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징계된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지방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정당에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있다. 단체장의 측근 비리를 옹호해주는 역할 이유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구 독립성 보장, 전문가의 감사 참여, 주민참여 요건 및 주민 소환제의 어려운 여건,
세 번째는 주민 참여를 통한 언론의 정보 공유 부족과 중앙정부 비리척결 의지부족 등을 크게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건설과 인사비리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에 심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가동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 경우 민주당 일당 집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취약한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최근에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전한 세력들 시민단체나 다른 생각을 갖은 정치적 집단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의회 역할이 중요나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의회가 역할과 의무만 충실히 한다면 단체장의 잘못된 행위들을 줄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의회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리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