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박우량 신안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by 강선홍기자 2009.05.26
<속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신안신문청내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53) 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9일 오후 4시에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광주지검은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군수가 업무 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 정상을 참작하고 선거법에 대한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28일께 모 고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100만원을 준 데 이어 4월 18일에는 신안군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회 튤립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방송국 기자 3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군수는 자신이 부덕의 소치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4천여억원에 이르는 도서개발사업을 비롯 천일염과 마늘산업 육성, 신안조선 타운 추진 등 수조원에 이르는 민자유치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목포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군수가 업무 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 정상을 참작하고 선거법에 대한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28일께 모 고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100만원을 준 데 이어 4월 18일에는 신안군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회 튤립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방송국 기자 3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군수는 자신이 부덕의 소치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4천여억원에 이르는 도서개발사업을 비롯 천일염과 마늘산업 육성, 신안조선 타운 추진 등 수조원에 이르는 민자유치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목포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