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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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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교원 46%… 사유는 음주운전

징계 교원 46%… 사유는 음주운전

by 이학수기자 2009.05.26

도의회 박찬수 의원 ‘도교육청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지적 최근 2년간 징계를 받은 전남도 교원 가운데 46%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초.중고 교사는 모두 57명으로 이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26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10명, 불문경고가 12명으로 전체의 84.6%에 이르고 이어 감봉 1개월 3명, 해임 1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의회 교사위 박찬수 의원(민주.영광2)은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된 교육공무원중 음주교통사고 뒤 도주, 무면허 운전 등 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도 여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며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