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교원 46%… 사유는 음주운전
징계 교원 46%… 사유는 음주운전
by 이학수기자 2009.05.26
도의회 박찬수 의원 ‘도교육청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지적 최근 2년간 징계를 받은 전남도 교원 가운데 46%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초.중고 교사는 모두 57명으로 이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26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10명, 불문경고가 12명으로 전체의 84.6%에 이르고 이어 감봉 1개월 3명, 해임 1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의회 교사위 박찬수 의원(민주.영광2)은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된 교육공무원중 음주교통사고 뒤 도주, 무면허 운전 등 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도 여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며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초.중고 교사는 모두 57명으로 이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26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10명, 불문경고가 12명으로 전체의 84.6%에 이르고 이어 감봉 1개월 3명, 해임 1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의회 교사위 박찬수 의원(민주.영광2)은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된 교육공무원중 음주교통사고 뒤 도주, 무면허 운전 등 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도 여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며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