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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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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 빨간불'

신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 빨간불'

by 강선홍기자 2009.05.26

선거법 위반 신안군의원 공판 결과 벌금 4백만원 구형 현직 일간지 기자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1백만원을 건넸다가 기소된 신안군의회 주장배의장과 정영도부의장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2일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들 두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각각 벌금 4백만원을 구형했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인터넷신안신문신안군의회는 그동안 지난 2007년 S 신문의 양모의원의 부동산특조법위반 관련 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암태면 정모의원과 흑산면 출신 박모의원에 대한 비판적 기사 등 군의회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지난해 5월경 이채환 전 의장 등을 중심으로 의회와 언론간의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 중재하던 중 금품을 사용하다 이런 물의를 빚은 것이다. 이번 공판에서 이채환 전 의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도 거듭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이 전 의장이 기소에서 제외되고 돈을 마련한 주 의장과 남도일보 조 모 기자에게 돈 1백만원을 건넨 정 부의장만이 기소되자 정 부의장이 당초 이 전 의장의 미개입 진술을 번복하고 이 전 의장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태다.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해 5월 27일자로 흑산면 박 모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연거푸 보도되자 당시 군의회 의장이던 이채환의장이 의장실로 주 의원과 정 의원을 불러 "동료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겠다"며 평소 조 모 기자와 친분이 있던 정 부의장에게 금품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정 부의장은 진술에서 "당시 이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인데 이렇게 죄가 된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목포시 상동 소재 카페에서 조 기자에게 현금 1백만원을 전달했으나 조기자는 뒷날 군의회 직원을 시켜 돈을 곧바로 반환했다.
▲ 신안군의회 정영도, 박삼성의원 좌측부터 ©신안신문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경 흑산면 박모의원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등 비판적 기사가 주를 이루자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이후 지난해 9월 9일조기자와 남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자 조기자가 뒷날 신안선관위를 방문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하자 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벌금 4백만원을 구형하자 주장배의장은 진술을 통해 "지난 2003년 보궐선거에 이어 2005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원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27년 공직생활(임자면사무소 근무)과 24년간 교회 장로생활을 하고 있다. 시골의 노모가 이 일로 노심초사 걱정이 많다.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이니 이번 임기를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의장은 또한 "동료의원이 곤경에 처하자 순수한 마음에서 금품을 마련해 기자에게 전달한것인데 이것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다 기소된 정영도의원을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정영도의원은 "이채환 전 의장의 지시에 의해 돈의 액수도 모른체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 뿐인데 이번 일을 지시한 이 전 의장이 기소에서 빠진데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 (좌측) ©신안신문정영도의원은 당초 지난해 9월 신안선관위 조사시에는 이 전 의장의 개입여부에 대해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이후 10월 13일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남도일보 조 모 기자가 지역구에서 잦은 舌禍(설화)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말썽을 빚은 흑산면 박 모 군의원을 겨냥했으나 이를 중간에서 중재하던 엉뚱한 의원들만 집중포화를 맞아 침몰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검찰의 벌금 4백만원 구형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