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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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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옮긴지 6개월 됐는데 또 인사?

자리옮긴지 6개월 됐는데 또 인사?

by 이학수기자 2009.05.26

道 전보인사서 임용령 무시 위반사례 수십건… 업무 효율성↓전남도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직에 임명된지 6개월이 채 안된 직원을 전보하는 등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빈번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임용규정에도 없는 근무지 배치라는 서류상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강모 사무관을 지난해 8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 주택건축담당에서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담당으로 보임한 뒤 6개월만인 2월3일자로 또 다시 광양시로 전보발령했다.

도는 또 조모 농업기술원 기획총괄담당을 6개월만에 문화관광국 스포츠산업과로 전보발령했다.

이같이 전남도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전보인사한 직원은 최근 수십여 명에 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근무지 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편법 인사를 단행한 뒤 이번 인사에서 제자리를 찾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행정6급)씨는 지난해 행정과로 발령된 뒤 실제로는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뒤 이번인사에서 정식으로 감사관실로 발령받았다.

또 김모 씨는 감사관실로 발령된 뒤 지금까지 행복마을과에서 근무한 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발령됐다.

이 밖에 도는 다른 지자체로 수산직을 전출시키면서 행정직을 받아들여 직렬 불부합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다.

또 사전 인사예고에는 수산직 1명을 5급 승진교육대상자로 선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산직을 배제하고 토목직을 4명에서 1명을 더 늘려 5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했다.

이 같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대통령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강모 사무관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청 일각에서는 이같은 인사에 대해 “도청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사기저하를 가져 오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준영 지사는 최근 나주시를 방문, 인사와 관련 “경력 쌓기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브레이크뉴스 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