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道議會 의원수 2명 늘어날 듯
목포, 道議會 의원수 2명 늘어날 듯
by 이학수기자 2009.05.26
행정구역별 정수 규정 헌법불합치 판결, 광주 현행대로
현행 행정구역별로 광역시도의원 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6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행정구역별로 광역시도의원 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6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구별로 시·도의원수는 2명을 기본으로 하되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가 속한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에 비해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구별 시·도의원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보고 선거구 인구가 △평균인구의 42% 미만일 때는 1명 △168% 초과∼252% 이하는 3명 △252% 초과∼336% 이하는 4명 △336% 초과는 5명 등이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광주.울산.제주의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4명, 전북 1명, 경북 3명, 경남 2명 감소한다.
반면 전남 3명, 경기 1명, 강원 2명, 충남 2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경우 목포시 2명, 여수시을 1명, 순천시 2명, 광양시 1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곡성군 1명, 구례군 1명, 진도군 1명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광주.울산.제주의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4명, 전북 1명, 경북 3명, 경남 2명 감소한다.
반면 전남 3명, 경기 1명, 강원 2명, 충남 2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경우 목포시 2명, 여수시을 1명, 순천시 2명, 광양시 1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곡성군 1명, 구례군 1명, 진도군 1명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