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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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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안군의원 구사일생

공직선거법 위반 신안군의원 구사일생

by 강선홍기자 2009.05.26

목포지원, 주장배의장 90만원-정영도부의장 60만원 각각 선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4백만원이 구형됐던 신안군의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하를 각각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강열)는 9일 현직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 의회 주장배(60) 의장과 정영도(63)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거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특정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그동안 심리를 통해 공직선거법 113조와 20조 등에 지방의원이 당해 선거구자나 연고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비금면인 J모기자가 이들의 선거구와 달라 논란이 일었다.

주장배의장은 가 선거구(지도.증도.임자)에 속한 증도 출신이고 정영도의장은 나선거수(자은.암태.압해)로 비금.도초와는 선거구가 달라 동법적용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의회 의장단에 속한 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전남 목포 하당의 한 술집에서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N일보 J모 기자를 만나 "의회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씩을 구형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