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어디까지?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어디까지?
by 목포시민신문 2009.05.26
헌재, 선거법상 ‘관여금지 조항’ 한정위헌 결정으로 쟁점화
시장·군수協, 내년 선거 앞두고 선관위 질의… 법 개정 추진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또는 허용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29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법조문 위헌심판 청구심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위헌심판 청구 취지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자기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운동의 기획을 허용’하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범위를 더 넓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마산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선거운동의 기획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일과시간 이후 등 개인적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허용범위와 공무원(별정직 및 일반직)이 개인적 신념과 친분에 의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수 있는 허용범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들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골자는 자치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별정직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를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일과시간 이후에 선거 관련 법정 공보자료와 간행물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나 선거 기획에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회신이 오는 대로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선거 중립 의무에 배치되고 선거전의 과열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돼 시장직을 잃은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헌재의 ‘한정위원’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당선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평택시장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2004년 시장직을 상실했다.목포시민신문
시장·군수協, 내년 선거 앞두고 선관위 질의… 법 개정 추진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또는 허용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29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법조문 위헌심판 청구심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위헌심판 청구 취지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자기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운동의 기획을 허용’하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범위를 더 넓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마산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선거운동의 기획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일과시간 이후 등 개인적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허용범위와 공무원(별정직 및 일반직)이 개인적 신념과 친분에 의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수 있는 허용범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들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골자는 자치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별정직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를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일과시간 이후에 선거 관련 법정 공보자료와 간행물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나 선거 기획에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회신이 오는 대로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선거 중립 의무에 배치되고 선거전의 과열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돼 시장직을 잃은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헌재의 ‘한정위원’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당선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평택시장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2004년 시장직을 상실했다.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