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주민 의견’ 없다
조례 제·개정 ‘주민 의견’ 없다
by 유용철 기자 2009.05.26
입법예고 절차 형식적… 지난해 264건 중 주민 참여 5~7건 불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매년 수십건에 달하는 조례를 쏟아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개진 없이 제·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도 모르는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목포시가 보유한 조례는 259개이고, 지난해만도 목포시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제·개정)가 102건, 의원 발의(개정 포함)가 51건에 달한다.
집행기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주민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법안 확정 전에 청취하기 위해 20일간 목포시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4~6건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의견개진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의 경우는 선출직인 의원들이 주민대표라는 이유로 입법예고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에 예고를 해 오고 있지만 역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지난 한 해 2~3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을 뿐 주민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기 일쑤다.
목포시의회 모의원은 “입법예고는 주요 법령 확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지만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간혹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민감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행부 제출원안이나 의원발의안 그대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기관은 조례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만 취해 놓고 법 절차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고, 주민들 역시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해 주민들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주 1~2회 특정요일에 주요 법안에 대해 시민들과 행정담당자가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정례화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등은 입법예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목포시민신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매년 수십건에 달하는 조례를 쏟아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개진 없이 제·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도 모르는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목포시가 보유한 조례는 259개이고, 지난해만도 목포시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제·개정)가 102건, 의원 발의(개정 포함)가 51건에 달한다.
집행기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주민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법안 확정 전에 청취하기 위해 20일간 목포시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4~6건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의견개진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의 경우는 선출직인 의원들이 주민대표라는 이유로 입법예고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에 예고를 해 오고 있지만 역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지난 한 해 2~3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을 뿐 주민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기 일쑤다.
목포시의회 모의원은 “입법예고는 주요 법령 확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지만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간혹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민감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행부 제출원안이나 의원발의안 그대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기관은 조례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만 취해 놓고 법 절차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고, 주민들 역시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해 주민들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주 1~2회 특정요일에 주요 법안에 대해 시민들과 행정담당자가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정례화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등은 입법예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