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107명
전남도내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107명
by 이학수기자 2009.05.26
도 본청 9명, 각 시.군 98명, 환수 금액 8천600여만원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도내 공무원 107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음달 말까지 결정된다.
전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쌀 직불금 부정수령 공무원을 통보받은 결과, 해당 공무원은 107명(도 본청 9명, 각 시.군 98명)이며 환수 금액은 8천6991천원(도 본청 5.548천원, 각 시·군 8천1443천원)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부교수 2명, 5급 16명, 6급이하 87명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07명 중 공직자 본인이 5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령은 53명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광양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주.곡성 각 8명, 해남 7명, 여수 6명, 순천.담양 각 5명, 보성.장흥.영광.장성.진도 각 4명, 고흥.무안.완도 각 3명,화순.강진.함평.신안 각 2명,목포 1명 등이다.
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부정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징계는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검토되고 있다.
도는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명기회를 준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쌀 직불금 부정수령 공무원을 통보받은 결과, 해당 공무원은 107명(도 본청 9명, 각 시.군 98명)이며 환수 금액은 8천6991천원(도 본청 5.548천원, 각 시·군 8천1443천원)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부교수 2명, 5급 16명, 6급이하 87명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07명 중 공직자 본인이 5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령은 53명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광양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주.곡성 각 8명, 해남 7명, 여수 6명, 순천.담양 각 5명, 보성.장흥.영광.장성.진도 각 4명, 고흥.무안.완도 각 3명,화순.강진.함평.신안 각 2명,목포 1명 등이다.
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부정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징계는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검토되고 있다.
도는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명기회를 준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