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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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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2일부터 금품제공 금지

지자체장 2일부터 금품제공 금지

by 이학수기자 2009.06.02

내년 6월2일까지 법령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 안돼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2일까지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광주.전남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는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따라 2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특히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장이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사례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선거구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브레이크뉴스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