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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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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실행앞둔 농협법 진통 예고

12월 실행앞둔 농협법 진통 예고

by 이학수기자 2009.06.12

단위농협 통폐합 불가피 … 조합 중복설립 허용 갈등 조성
농협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농협 개혁 일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농협개혁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임기 1회로 연임 제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도입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범위 확대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자산 2천500억 원 규모 이상 조합 비상임화 △지역조합 업무 구역 현행 읍.면에서 시.군.구로 확대 △조합장 재임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농협이 시기, 방법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은 통폐합 등 변화에 따른 조합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업무구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동일지역에 조합의 중복설립이 허용돼 조합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로 인한 지역농협 간 갈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주요 지역의 경우 농협 통폐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상으로 어려운 지역 농협의 경우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조합원 이탈 등에 따른 갈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등 통합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통폐합에 따른 시골지역의 금융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다. 현 읍.면 단위의 농협들이 규모가 큰 농협으로 흡수될 경우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유지는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직원 채용이 줄어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장이 비상임화되는 대형 조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자산규모 2천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목포농협, 순천농협, 여수농협, 여천농협,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무안농협, 완도농협, 광주축협, 광주원예농협, 순천.광양축협 등 11개 농협이 비상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화 대상이 되는 지역농협들의 조합장들은 논리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농협의 한 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실행에 옮겨지면서 자산규모가 2천500억 원 이상되는 지역농협에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제와서 단체행동을 통한 불합리한 점을 표하는 것보다 조합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해온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농협법 개정안 중 신.경분리 사업이 제외되면서 신.경분리 사업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이성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농협법 개정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 대부분이 관철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숙제는 농협의 신경분리 사업이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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