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솜방망이 처벌“
쌀 직불금’ 부당수령 솜방망이 처벌“
by 이학수기자 2009.06.15

전남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대부분 경징계 또는 불문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15명중(도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명에 대해 견책, 나머지 11명에 대해 불문경고, 불문 처리했다.
도내에서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된 공무원은 107명(도 9, 시.군 98)으로, 시.군 공무원들은 이달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이하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실제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명에 대해 모두 불문경고 조치했으며 곡성군은 불문경고 2명, 주의 3명이며 담양군은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이다.
또 고흥군과 강진군의 징계대상 공무원은 각각 3명과 1명인데 모두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음 주 중 인사위를 열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경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및 불문 처분이 자진신고, 직불금 반납, 가족의 직불금 수령 사실 미인지 등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중앙기관 508명, 지방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천452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가 당초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한 것에 비춰 도의 이같은 관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관계자는 “쌀직불금 문제 때문에 현장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청렴해야할 공무원들이 농민 보조금을 착복하고 경징계 처분을 받은것은 향후 이런 문제들이 쉽게 재발할 소지를 갖는것이 아니냐”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직불금 수령과정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불문경고도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실상 징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된 공무원은 107명(도 9, 시.군 98)으로, 시.군 공무원들은 이달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이하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실제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명에 대해 모두 불문경고 조치했으며 곡성군은 불문경고 2명, 주의 3명이며 담양군은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이다.
또 고흥군과 강진군의 징계대상 공무원은 각각 3명과 1명인데 모두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음 주 중 인사위를 열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경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및 불문 처분이 자진신고, 직불금 반납, 가족의 직불금 수령 사실 미인지 등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중앙기관 508명, 지방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천452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가 당초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한 것에 비춰 도의 이같은 관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관계자는 “쌀직불금 문제 때문에 현장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청렴해야할 공무원들이 농민 보조금을 착복하고 경징계 처분을 받은것은 향후 이런 문제들이 쉽게 재발할 소지를 갖는것이 아니냐”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직불금 수령과정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불문경고도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실상 징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