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뇌물수수' 진도군수 1심서 직위상실刑
<종합>'뇌물수수' 진도군수 1심서 직위상실刑
by 송창헌기자 2009.07.09
【광주=뉴시스】관급 공사와 인사청탁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61)에 대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받은 57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박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70)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유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뇌물 제공업자 문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 집유 4년에 추징금 5820만원을,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7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유지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뇌물을 받은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한 행위로, 범죄횟수와 뇌물 액수 등을 감안해 (직위상실형의)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군수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전시물 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모씨(52.구속)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관급공사 이외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군청 공무원 이모씨(53) 등 3명으로부터 5, 6급 승진과 일반직 특별채용 대가로 27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주요 피고인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라는 점과 기존 서류재판, 밀실재판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증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 조사증거를 토대로 유.무죄에 대해 집중심리하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받은 57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박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70)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유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뇌물 제공업자 문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 집유 4년에 추징금 5820만원을,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7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유지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뇌물을 받은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한 행위로, 범죄횟수와 뇌물 액수 등을 감안해 (직위상실형의)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군수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전시물 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모씨(52.구속)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관급공사 이외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군청 공무원 이모씨(53) 등 3명으로부터 5, 6급 승진과 일반직 특별채용 대가로 27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주요 피고인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라는 점과 기존 서류재판, 밀실재판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증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 조사증거를 토대로 유.무죄에 대해 집중심리하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