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적정 행정 감사원 무더기 적발
전남도 부적정 행정 감사원 무더기 적발
by 배상현기자 2009.07.13
…예산.공사.인사 총체적 부실 【광주=뉴시스】
국고보조금 미반환과 편법인사, 사업지원금 사후관리 미비 등 전남도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전남도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의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2004년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아 (구)농림부에 돌려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반환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규모의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에 발생한 16억4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또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불필요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부적정한 설계로 10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지출했고, 신금-한촌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을 부적정하게 설계해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출했다.
또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 내역을 계상하면서 환경보전비를 각 항목별로 산출하고도 또다시 직접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는 등 중복계상해 공사비 30억원을 과다설계했다.
이밖에 전남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1년9개월씩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그대로 둔 채 9억6000만원을 방치했으며 국장 3급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야 하나 이를 어기고 4급 공무원 2명을 직무대리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적정한 행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와 주의, 시정 통보를 요구하는 한편 국고보조지원금 반환, 과다설계 공사에 대한 감액조치를 요구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
국고보조금 미반환과 편법인사, 사업지원금 사후관리 미비 등 전남도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전남도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의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2004년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아 (구)농림부에 돌려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반환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규모의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에 발생한 16억4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또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불필요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부적정한 설계로 10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지출했고, 신금-한촌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을 부적정하게 설계해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출했다.
또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 내역을 계상하면서 환경보전비를 각 항목별로 산출하고도 또다시 직접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는 등 중복계상해 공사비 30억원을 과다설계했다.
이밖에 전남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1년9개월씩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그대로 둔 채 9억6000만원을 방치했으며 국장 3급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야 하나 이를 어기고 4급 공무원 2명을 직무대리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적정한 행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와 주의, 시정 통보를 요구하는 한편 국고보조지원금 반환, 과다설계 공사에 대한 감액조치를 요구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