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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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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논란 신안군의회, 자성론 비난

선거법 논란 신안군의회, 자성론 비난

by 강윤옥발행인 2009.07.15

(기획 보도) 의원 법정 위증 시비 불씨, 자질미달자 퇴출 여론 <본지는 최근 신안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논란과 인사행정 등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번 한주간 집중 보도한다. 보도순서는 신안군의회, 신안군 공직선거법위반 논란, 신안군 인사행정 등의 순서이다.>-편집자주

<신안군의회 편>

신안군 이권 개입과 협박성 발언 등 끊임없이 말썽이 일고 있는 자질미달의 신안군의회에 대해 비난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로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한 의원들이 이번에는 법정 위증시비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신안군민들과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신안군 출입 현직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안군의원들이 고법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으로 각각 마무리됐으나 뒤늦게 이채환 전 의장과 주장배의장에 대해서 법정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한 신안군의회 주장배의장과 정영도부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광주지법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과 60만원을 확정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강열)는 신안군 출입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 의회 주장배(60) 의장과 정영도(63)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주의장과 정부의장은 지난해 5월 27일 정영도 부의장이 운영하는 전남 목포 하당의 한 술집에서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N일보 J모 기자를 만나 "의회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씩을 구형받았다.
▲ 주장배의장 ©신안신문 그러나 주의장과 정부의장에 대한 기소는 일단락됐으나 검찰이 항소를 기각당한데다 당시 금품을 건네기로 사전에 의논한 이채환 전 의장에 대해 검찰이 위증죄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논란은 이채환 전의장과 주장배 의장이 당초 법정진술과 달리 돈을 건넨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는데 있다.
▲ 신안군의회 정영도부의장 (좌측) ©인터넷신안신문 선고공판이 전에 당시 군의회의장으로 있던 이채환 전의장의 지시로 주장배의장이 돈을 마련했고 정영도의원이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진술했고 군청사 2층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지난해 5월 27일 김홍업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금품전달 방법 등을 의논하고 목포시 항동 소재 농협에서 현금 100만원을 주장배의원이 인출해서 정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이 바뀌었다.
▲ 이채환 전 의장(우측). ©신안신문 검찰은 당초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유지선인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각각 선고돼 곧바로 고법에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돼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기도 했는데 진술 번복 등 위증 논란으로 상부에서 지청으로 질책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스타일을 크게 구긴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일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채환 전 의장이 기소대상에서 아예 빠진데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심부름 역할을 맡은 정부의장이 사법처리되자 정부의장과 이 전 의장, 주의장과의 상호관계는 불편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장배의장은 법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내걸고 선처를 호소해 결국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과 이 전의장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생긴일로 인출장소도 항동 소재 농협으로 확인됐다며 이 전 의장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신안신문 그동안 신안군의회는 지난 2007년 양모의원의 부동산특조법위반 관련 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정모의원과 박모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 군의회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지난해 5월경 이채환 전 의장 등을 중심으로 의회와 언론인간의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 금품을 사용하다 이런 물의를 빚은 것이다. 한편 신안군의회 일부의원들의 부당이익 개입과 사법처리, 지역주민과 언론인, 정치인 등을 얕잡아보는 협박과 무책임한 발언 등 설화(舌禍) 논란에 이어 금품제공, 선거법위반 기소 등 끊임없이 물의를 빚고 있어 자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와 인사, 이권 개입과 협박 등을 일삼아 말썽을 빚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부 자질없고 함량미달 의원들은 공천배제 등 퇴출돼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팽배하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