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회의 불출석 의정비 감액 조례 통과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회의 불출석 의정비 감액 조례 통과
by 배상현기자 2009.07.15
【광주=뉴시스】전남도의회가 의원이 회의를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승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 비례)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 제출하는 경우, 국내.외 출장 외에 각종 회의에 불참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원은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우선,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양승일 위원장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출석의무조항을 신설해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뒤 제241회 임시회에서 재차 상정돼 운영위에서 일부조항이 수정의결됐으며, 이번 242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진통을 겪었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어서 향후 다른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승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 비례)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 제출하는 경우, 국내.외 출장 외에 각종 회의에 불참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원은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우선,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양승일 위원장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출석의무조항을 신설해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뒤 제241회 임시회에서 재차 상정돼 운영위에서 일부조항이 수정의결됐으며, 이번 242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진통을 겪었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어서 향후 다른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