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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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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의원 "지방소비세 도입땐 전남만 재정감소"

이윤석의원 "지방소비세 도입땐 전남만 재정감소"

by 배상현 기자 2009.08.03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세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고보조 및 국고지원 등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대신,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도입할 경우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 신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중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세수가 할당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시.도별로 소비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 발생과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인해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 악화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폐지로 인한 농림어촌 및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의 교육투자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각 시도의 재정변화 추정액을 보면 전남은 보통교부세가 1273억82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4억1300만원으로 총 1927억95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지방소비세 배분으로 808억19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전남의 재정은 119억76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뺀 나머지가 서울은 9667억원, 경기 7956억원, 제주 118억원 등 15개 시.도에서 늘어난 반면, 전남은 유일하게 11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특히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와 달리 내국세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돼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2010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제주, 강원과 같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를 위해서라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격차 완화방안으로 국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고 독립된 소득세원의 지방소득세 도입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