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 직업 관련 상임위 배제 조례 통과
전남도의회, 의원 직업 관련 상임위 배제 조례 통과
by 배상현 기자 2009.09.14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지방의회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원 윤리강령 등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농수산환경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를 뒀다.
이로써 현재 도의회에서는 농어업과 관련된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의 경우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위원이 다른 상임위로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되, `지방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는 법시행일 10월2일 이전에 개선조치를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praxis@newsis.com
개정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농수산환경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를 뒀다.
이로써 현재 도의회에서는 농어업과 관련된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의 경우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위원이 다른 상임위로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되, `지방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는 법시행일 10월2일 이전에 개선조치를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