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전남도의회 "시도의원 정수 행정구역별 최소 2인 규정" 촉구 결의안

전남도의회 "시도의원 정수 행정구역별 최소 2인 규정" 촉구 결의안

by 배상현 기자 2009.09.15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시.도의원 정수를 행정구역별 최소 2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고 밝히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시.도정수를 배분할 경우 넓은 행정구역과 불편한 교통, 불리한 지세, 다양한 주민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일부 시.군은 시도의원이 1인에 불과한 지역이 생겨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준용해 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인이 되도록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법 개정안과 결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