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목포시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by 정거배 기자 2009.09.16
의원 1인당 3천390만원 지급 정거배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장복성)는 2010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의원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적 고통속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2010년도 의정비 결정에 있어 지급기준액의 범위 ±20% 범위내에서 상・하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의정비 동결로 3천3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
따라서 시의회 내년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올해와 같은 연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70만원을 포함해 3천390만원이다.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장은 “내년 의정비 동결을 계기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목포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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