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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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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 징계철회 촉구

전남도의회,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 징계철회 촉구

by 목포21 2009.09.21

전남도의회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 형사처벌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지난 14일 243회 전남도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정우태 의원(장흥2)이 대표발의 한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 형사고발 취하와 징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우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무원 역시 국민이며 시국선언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 볼 수 있다”며, “시국선언은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겠다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공익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자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지, 결코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과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부당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지 말 것 ▲징계 요구를 받은 각 기관 역시 그 어떠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목포21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