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 공포, 정부지원 구체화 기대
F1지원법 공포, 정부지원 구체화 기대
by 강성호 기자 2009.10.09
2017년까지 7년간 효력 ,내년 대회 준비 가속
강성호 기자
F1 국제자동차대회의 국가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9일 공포돼 오는 2017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F1지원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일자 관보에 게재 공포된다.
△ 영암 간척지에 짓고 있는 자동차경주장 모습이날 공포되는 F1지원법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7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F1대회 개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법의 효력도 함께 연장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 구성과 대회시설 지원 등 예산,조직,규제완화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꼭 1년 남은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올 연말까지 F1조직위원회 발족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이번 F1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남도 개도 이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며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2010 F1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F1대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암에서 개최된다. 주무대가 될 F1경주장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전체 공정률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관람석,정비창인 피트 등 주요 건축물은 이미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인터넷전남뉴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 구성과 대회시설 지원 등 예산,조직,규제완화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꼭 1년 남은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올 연말까지 F1조직위원회 발족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이번 F1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남도 개도 이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며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2010 F1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F1대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암에서 개최된다. 주무대가 될 F1경주장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전체 공정률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관람석,정비창인 피트 등 주요 건축물은 이미 그 위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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