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눈치보는 입지자들
공직선거법 개정안 눈치보는 입지자들
by 유용철 기자 2009.11.24
소선거구 변경 여부…목포에서만 80여명 입질, 도의원 증원 싸고 전·현직 시의원 시름 깊어져 유용철 기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중인 입지자들의 고민이 깊다.
특히 시·군 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가 관건인 가운데 지역내 다수 인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각 동·면 별로 1인씩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의원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2명을 선출했던 목포에 4명이 배정될 것이란 기대로 도의원 입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선거 출마자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이 가능해지고 넓은 권역에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목포의 A선거구의 경우 시의원 입지자들은 2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현행 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10여명의 인사가 표밭을 닦고 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입지자로 파악된 인사들은 전·현직 의원들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행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지역내 입지자들이 섣불리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 읍·면 동 지역으로 뭉친 선거구를 갈고 닦는 것이 정치초년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6·2 지방선거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시·군 의원 출마 예상자는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네에서 한자리씩 한다는 인사들은 모두 정치권 진입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수 인사들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7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단계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 소위를 남겨둔 상태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 등 겹겹의 처리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정개특위 전문위원실은 이달 초 발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초의회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은 광역의원과 차별이 불명확하고 선거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회에서 개정한 부분인 만큼 기초의원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데 따른 장점과 비례대표선거구를 두는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포시민신문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중인 입지자들의 고민이 깊다.
특히 시·군 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가 관건인 가운데 지역내 다수 인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각 동·면 별로 1인씩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의원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2명을 선출했던 목포에 4명이 배정될 것이란 기대로 도의원 입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선거 출마자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이 가능해지고 넓은 권역에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목포의 A선거구의 경우 시의원 입지자들은 2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현행 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10여명의 인사가 표밭을 닦고 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입지자로 파악된 인사들은 전·현직 의원들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행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지역내 입지자들이 섣불리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 읍·면 동 지역으로 뭉친 선거구를 갈고 닦는 것이 정치초년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6·2 지방선거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시·군 의원 출마 예상자는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네에서 한자리씩 한다는 인사들은 모두 정치권 진입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수 인사들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7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단계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 소위를 남겨둔 상태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 등 겹겹의 처리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정개특위 전문위원실은 이달 초 발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초의회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은 광역의원과 차별이 불명확하고 선거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회에서 개정한 부분인 만큼 기초의원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데 따른 장점과 비례대표선거구를 두는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