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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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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관련 법안 발의

지방의원 선거관련 법안 발의

by 목포시민신문 2009.11.24

서갑원...비례대표 20% 확대법안 목포시민신문

양승조..선거비용보전 기준 하향 조정 및 기호배정 추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이 지난 5일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지방의원의 비례대표를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도 비례대표 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건의돼 왔다”면서“전문가와 소외계층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직 여성 50% 할당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이 3%에서 14%까지 높아졌으나, 비례대표직이 10%에 그쳐 소수집단 배려의 의미가 퇴색했다”며“개정안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직능대표 등 소수집단의 지방의회 진출이 확대되고 정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가 확대될 경우 목포시의회는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된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현재 기초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선되면 선거비용보전대상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액을 보전받지만 당선에 버금가는 득표율을 얻고도 낙선하면 보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이상 10%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 50%를 보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와함께 같은 정당의 공천이라도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배정을 받아 일부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반영, 기호배정을 후보자의 추첨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