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선거법위반 시의회 최석호의원 벌금 50만원

선거법위반 시의회 최석호의원 벌금 50만원

by 정거배 기자 2009.11.26

‘노래방 비용 내줘’기부행위 위반 정거배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의회 최석호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9일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석호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 한 것.

그러나 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최의원은 지난 5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비용을 내 준 혐의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 검찰조사를 거쳐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