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이윤석 "천일염 품질검사 의무화 법안 통과"

이윤석 "천일염 품질검사 의무화 법안 통과"

by 배상현 기자 2009.12.31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천일염을 비롯한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은 30일 "전날 국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조염(천일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염이나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천일염이 식탁에 올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내산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

이 의원은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해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