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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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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전남도의회 추경 `날치기' 소송 않기로 결론

민노당, 전남도의회 추경 `날치기' 소송 않기로 결론

by 배상현 기자 2010.01.05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지난해 말 전남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해 법정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4일 민노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남도의회의 `2009년 전남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 등을 구했으나 최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의회에서 의원과 의장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소송주체가 아니다는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노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아니면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하는 것인데,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볼때 법률에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말 전남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12억원 증액을 놓고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아 무효 논란이 벌어졌으며, 민노당은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