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세분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세분화
by 이학수기자 2010.01.12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의 ‘룰’이 정해지면서 각 정당과 입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정 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짚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2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6·2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 5.31전국 동시지방선거와는 다른 일정으로 치러지게 됐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졌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도 달라졌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지난 5·31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120일(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에 따라 등록기간이 세분화됐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로 기존보다 30일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교육의원 선거는 오는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인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실시되던 후보자등록 신청기간도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선거기간 개시일은 선거일전 13일부터로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 후보등록 기간을 앞당기는 대신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선거준비 일정이 잡혀 있어 선관위의 선거준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공직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사퇴 시기도 빨라졌다. 기존에 이들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면 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정 등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지방선거 아카데미 등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집중 홍보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5.31)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어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거쳐 투표를 하는 일정을 따랐다.
브레이크뉴스호남
선거의 ‘룰’이 정해지면서 각 정당과 입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정 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짚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2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6·2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 5.31전국 동시지방선거와는 다른 일정으로 치러지게 됐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졌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도 달라졌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지난 5·31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120일(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에 따라 등록기간이 세분화됐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로 기존보다 30일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교육의원 선거는 오는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인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실시되던 후보자등록 신청기간도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선거기간 개시일은 선거일전 13일부터로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 후보등록 기간을 앞당기는 대신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선거준비 일정이 잡혀 있어 선관위의 선거준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공직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사퇴 시기도 빨라졌다. 기존에 이들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면 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정 등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지방선거 아카데미 등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집중 홍보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5.31)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어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거쳐 투표를 하는 일정을 따랐다.
브레이크뉴스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