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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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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구형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구형

by 송창헌 기자 2010.01.1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꽃바구니를 전달한 것은 전형적 기부행위에 해당되긴 하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이어서 박 시장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데다 기부행위 금지조항이 2008년 3월에 개정돼 즉시 시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위법 여부만 판단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공소사실 확인, 모두 진술, 증거 신청, 재판부 질의 등의 순으로 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 시장은 업무추진비로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나 정책추진과 관련된 관행적인 일이었고, 집행 권한이 과장 전결사항이어서 사전, 사후보고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인 2005~2008년 사이 시정시책과 관련, 2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상품권과 꽃 구입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다.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광역단체장을 기소하고, 정식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2005~2008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비, 시책비 등 지출 내역 가운데 기관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과 꽃바구니 선물을 하는 등 부적절한 지출이 적잖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펴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