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구형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구형
by 송창헌 기자 2010.01.21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전형적인 기부행위에 해당되긴 하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이어서 박 지사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2008년 3월에 개정돼 즉시 시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위법 여부만 판단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도정(道政)과 관련된 관행적 일이었을 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실·국에서 사용토록 돼 있으며, 도정 수행과 관련한 격려비 성격이 강하다"며 "지출된 내용 대부분은 사후 보고받았으며, 현안업무가 워낙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지사는 재임기간인 2005~2008년 사이 도정시책과 관련, 업무추진비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goodchang@newsis.com
검찰은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전형적인 기부행위에 해당되긴 하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이어서 박 지사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2008년 3월에 개정돼 즉시 시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위법 여부만 판단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도정(道政)과 관련된 관행적 일이었을 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실·국에서 사용토록 돼 있으며, 도정 수행과 관련한 격려비 성격이 강하다"며 "지출된 내용 대부분은 사후 보고받았으며, 현안업무가 워낙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지사는 재임기간인 2005~2008년 사이 도정시책과 관련, 업무추진비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