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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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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성군수 기부행위 벌금 100만원 구형

檢, 장성군수 기부행위 벌금 100만원 구형

by 송창헌 기자 2010.01.2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군(郡) 예산 수천만 원을 불법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청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축제와 관련해 홍보를 잘 하려는 취지였고, 10년 이상 이뤄져온 관행인 점은 인정되지만 어찌됐던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명백한 만큼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20여개사 기자에게 1인당 20만~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모두 163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 걸쳐 현직기자 39명에게 48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해당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