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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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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직위유지형'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직위유지형'

by 송창헌 기자 2010.02.0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상품권이나 꽃바구니 등을 전달한 것은 전형적인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 금지조항이 2008년 3월에 개정됐음에도 구태의연하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다고 다짐한 데다 범의 또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고, 금품액수가 그다지 않는 등 제공 대상과 방법, 금액 등을 종합해 직위유지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재임 기간인 2005~2008년 사이 시정 시책과 관련, 2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박 지사는 3800여만원을 꽃바구니 구입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나란히 기소됐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