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혐의, 다른 양형" 벌금 10만원差 희비
"유사 혐의, 다른 양형" 벌금 10만원差 희비
by 송창헌 기자 2010.02.0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벌금 90만원 vs 벌금 100만원'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법원이 광역단체장에게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기초단체장에게는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양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회)는 4일 공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이청 장성군수에 대해서는 직위상실형(刑)의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 차이가 천당과 지옥을 가른 셈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모두에게 공선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약속이나 한 듯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랜 관행이었다"는 구형사유도 덧붙였다. 곧바로 '솜털 구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불과 2-3주만에 1심 판결로 '벌금 하한선'은 또다시 깨졌고, 광역단체장은 웃고, 기초단체장은 땅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사한 혐의임에도 희비를 가른 데는 대략 4-5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범의, 즉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반면 이 군수는 "시종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불리한 이유로 작용했다.
군수에게는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부금의 '출처'. 시장과 도지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반면 이 군수는 군(郡)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다. '일반운영비로 사례금을 계상할 수 없다'는 지자체 운영기준에 위배된 셈이다.
여기에 기부금 규모가 시장은 2700만원, 도지사는 3800만원인 데 반해 본예산이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자치단체의 장이 이보다 많은 4800만원을 건넨 점도 감안됐다. 선거법 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된 전력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1인당 액수와 기간, 횟수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는 데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 군수는 돌연 위태로운 상황에, 두 광역단체장은 유죄는 선고됐지만 어찌됐던 한시름을 놓은 계기가 됐다.
법조계 분석과 달리 시민단체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인 '밝은세상'과 '행의정감시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직 시장, 도지사의 직분을 고려한 '봐주기 판결'로 본다"며 "엄정한 법집행이기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은 구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범법과 부정, 비리와 협잡을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혹평했다.
goodchang@newsis.com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회)는 4일 공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이청 장성군수에 대해서는 직위상실형(刑)의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 차이가 천당과 지옥을 가른 셈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모두에게 공선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약속이나 한 듯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랜 관행이었다"는 구형사유도 덧붙였다. 곧바로 '솜털 구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불과 2-3주만에 1심 판결로 '벌금 하한선'은 또다시 깨졌고, 광역단체장은 웃고, 기초단체장은 땅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사한 혐의임에도 희비를 가른 데는 대략 4-5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범의, 즉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반면 이 군수는 "시종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불리한 이유로 작용했다.
군수에게는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부금의 '출처'. 시장과 도지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반면 이 군수는 군(郡)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다. '일반운영비로 사례금을 계상할 수 없다'는 지자체 운영기준에 위배된 셈이다.
여기에 기부금 규모가 시장은 2700만원, 도지사는 3800만원인 데 반해 본예산이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자치단체의 장이 이보다 많은 4800만원을 건넨 점도 감안됐다. 선거법 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된 전력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1인당 액수와 기간, 횟수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는 데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 군수는 돌연 위태로운 상황에, 두 광역단체장은 유죄는 선고됐지만 어찌됐던 한시름을 놓은 계기가 됐다.
법조계 분석과 달리 시민단체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인 '밝은세상'과 '행의정감시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직 시장, 도지사의 직분을 고려한 '봐주기 판결'로 본다"며 "엄정한 법집행이기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은 구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범법과 부정, 비리와 협잡을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혹평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