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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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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장성군수 "군민께 심려 끼쳐 죄송"

이청 장성군수 "군민께 심려 끼쳐 죄송"

by 송창헌 기자 2010.02.12

【장성=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 4일 지역 대표축제 중 하나인 홍길동 축제 홍보비 사용과 관련,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청 장성군수가 1심 선고 1주일 만에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이 군수는 11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성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역 축제 때 언론인들에게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비록 오랜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잘못이었다"며 "이 점에 대해 군정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축제를 외지에 알리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널리 홍보하는 것은 군수로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는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옳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군수 직위가 정지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고법에 항소했으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20여개사 기자에게 1인당 20만~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모두 163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직 기자 39명에게 4800만 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이 상실되고, 확정 판결전까지는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