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조합장 당·낙선자 금품제공 수사의뢰
선관위, 농협조합장 당·낙선자 금품제공 수사의뢰
by 배상현 기자 2010.02.20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말 실시한 모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과 낙선자를 신안군선관위가 목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1월 초순께 배우자와 함께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하순께 같은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D씨에게 현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전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선관위와 목포경찰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자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raxis@newsis.com
또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하순께 같은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D씨에게 현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전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선관위와 목포경찰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자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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