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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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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나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신정훈 나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by 김종민 기자 2010.02.26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신 시장은 이미 직무집행 정지 상태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시장이 1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해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안겼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