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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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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단체, '장애인 차별금지조례' 제정 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전남 장애인단체, '장애인 차별금지조례' 제정 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by 배상현 기자 2010.03.1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지역 34개 장애인단체와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전남도의회에 15일 제출했다.

청원단체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고 청원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목적으로, 총칙,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 전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전남도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조정위원회 등 4개의 장과 3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전남도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의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작성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신고 활성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 설치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국 최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