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정동채, 광주시장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6·2지방선거]정동채, 광주시장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by 송창헌 기자 2010.04.1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 10일 실시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정동채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지방법원에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 후보는 신청서에서 "중앙당 선관위가 당원전수 전화면접방식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던 지난 8일 오전 R여론조사기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불법 ARS 여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지지자들이 ARS 조사를 중앙당 여론조사로 오인해 정작 경선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여론조사 왜곡,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3000명에게 송출된 ARS 조사 결과, 1500여 명이 응답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ARS 응답률 1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경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측 여론조사 담당자가 e-메일로 R여론조사기관에 전수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했고, 불법 ARS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모 언론사를 매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R여론조사기관 대표와의 녹취록을 민주당 중앙선관위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강운태 의원과 이용섭 의원 등 두 후보가 예비후보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불·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며, 중앙선관위가 경선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중요 경력은 말하지 않고 이름만 불러주며 적합도를 조사한 것 또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데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시급한 점을 감안해 1주일 안으로 첫 기일을 정한 뒤 집중 심리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R여론조사기관의 불법 ARS조사가 광주시장 경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해둔 상태다.
goodchang@newsis.com
정 후보는 신청서에서 "중앙당 선관위가 당원전수 전화면접방식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던 지난 8일 오전 R여론조사기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불법 ARS 여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지지자들이 ARS 조사를 중앙당 여론조사로 오인해 정작 경선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여론조사 왜곡,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3000명에게 송출된 ARS 조사 결과, 1500여 명이 응답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ARS 응답률 1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경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측 여론조사 담당자가 e-메일로 R여론조사기관에 전수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했고, 불법 ARS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모 언론사를 매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R여론조사기관 대표와의 녹취록을 민주당 중앙선관위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강운태 의원과 이용섭 의원 등 두 후보가 예비후보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불·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며, 중앙선관위가 경선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중요 경력은 말하지 않고 이름만 불러주며 적합도를 조사한 것 또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데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시급한 점을 감안해 1주일 안으로 첫 기일을 정한 뒤 집중 심리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R여론조사기관의 불법 ARS조사가 광주시장 경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해둔 상태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