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6·2지방선거]주승용 "중앙당 경선일 공고 당규위반"…경선 무산땐 법적대응 전망

[6·2지방선거]주승용 "중앙당 경선일 공고 당규위반"…경선 무산땐 법적대응 전망

by 배상현 기자 2010.04.1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파행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일 공고 과정에 당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은 15일 "중앙당이 선거일 공고를 후보자등록 하루전에 공고해 당규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중앙당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4조(선거일 및 선거기간)에서 ‘선거일은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로 정해 공고하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중앙당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에 공고를 함으로써 당규 제16호 제4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이 지난 7일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등록 하루 전인 6일 경선 선거일을 공고해 당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박준영 후보 이외의 두 사람의 후보등록을 법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박 후보가 당헌당규를 내세워 끝내 상대 후보의 경선 참여를 반대한다면 이 역시 온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추가후보등록 등 경선 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