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첫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전국 첫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by 배상현 기자 2010.04.2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위원회가 발의한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3월15일 전남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목포경실련 등 34개 단체가 공동으로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신안군)을 소개 의원으로 해 청원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회 보고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강구되지 못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목포 경실련 관계자는 "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전남도의회는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위원회가 발의한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3월15일 전남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목포경실련 등 34개 단체가 공동으로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신안군)을 소개 의원으로 해 청원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회 보고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강구되지 못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목포 경실련 관계자는 "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