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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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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간부 5명 유죄

목포지원,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간부 5명 유죄

by 박상수 기자 2010.05.17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전남 지역 공무원노조 간부의 무죄에 반해 전교조 간부는 유죄가 선고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안상원 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0)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45·여) 수석 부지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단체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시국선언에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전념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일반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일반 공무원, 일반 교원, 교원 중 전교조 조합원에 따라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교원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하거나 전교조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홍 지부장 등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 5명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에서 열린 '교사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장 이모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