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전 본격 시작
오늘부터 선거전 본격 시작
by 박광해 기자 2010.05.20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 못해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20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13일 동안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 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 해서는 안 되며,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선거운동정보’ 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한편,이번 선거가 체육행사,산악동호회 모임,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선거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비방/ 흑색선전행위,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법’) 제68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다만,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 해서는 안 되며,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선거운동정보’ 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한편,이번 선거가 체육행사,산악동호회 모임,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선거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비방/ 흑색선전행위,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법’) 제68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다만,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